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0건 적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5.21 11: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 총 2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해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보관해야 할 김치를 실온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 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고,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면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F 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 (재)양평군 장학재단, 과학·예술·체육 등 특기적성 우수학생 발굴·지원 나서
  • 양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 성료
  • 양평군, ‘2040 양평 군기본계획’ 군민계획단 출범
  • 이천시, 도자 디자인 아이디어를 한국도자기 제품으로
  • 이천시, 2026 이천 모두의 일자리박람회 성황리 개최
  • 이천시, 전국사진촬영대회 시상식·사진작가협회 회원전 개최
  • 가을밤 복하천 밝힐 2026 이천 부발 달집축제 10월 18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0건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