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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위해 민원대행업체와 소통 강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5.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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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허가과)는 지난 19일 여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지역 토목측량설계사 등 민원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가과 관계 공무원과 관내 토목측량설계사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개정된 산지전용 관련 법령과 타 시·군 감사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내하였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60㎡ 미만의 경우 평균경사도 조사서 제출이 일괄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재해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면제된다. 시는 면적이 작더라도 경사가 급한 산지는 붕괴나 토사 유출 등 재해 위험이 큰 만큼, 원칙적으로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설계 단계부터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타 시·군의 주요 감사 지적사례(진입도로 기준 미준수, 불법 공사 묵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 등)를 공유하며, 관계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무분별한 개발과 특혜성 인허가 시비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주시 허가과장은 “강화된 행정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철저한 법령 준수는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의 안전과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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