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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4.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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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21,781호로 전체의 96.14%를 차지해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내 소재 주택이 18,246호(80.54%)로 가장 많았다. 관내 최고가 주택은 점동면 보존관리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결정된 가격은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여주시청 세정과(☎031-887-2204, 2206~7)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여주시 홈페이지(www.yeoju.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지원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가격 역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여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031-781-118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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