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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마을변호사와 함께하는 시민 무료법률상담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4.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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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각 마을에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여주시에는 17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활동중이다. 


 여주시민은 상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각 담당 마을변호사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여주시는 2023년부터 매년 마을변호사와 함께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개최하여 대면 상담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진행되는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상담’은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수시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전화나 이메일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연이 있고, 주민 개인이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접근하는 데에 심리적 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여주시가 마을변호사 17명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대면 상담이다. 


 순회 상담은 신청자가 사전 예약을 통하여 상담일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며, 올해 순회 상담은 1월 가남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4월 현재까지 4회 진행되었고 총 23명의 여주시민이 이용하였다. 법률상담은 토지이용 관계나 부동산 관련 민사문제나, 상속이나 이혼과 같은 가사문제, 사기나 폭력과 관련된 형사문제를 비롯하여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와 관계된 행정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제한 없이 상담이 가능하다. 


 여주시 마을변호사 명단과 순회 상담 일정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마을변호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 전화상담은 시청을 통한 신청없이 명단에 공개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상담’ 신청은 사전예약제로 선착순 접수하며 전화로 신청(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 031-887-203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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