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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 포함… 지역 인재 정주 여건 강화 기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3.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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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및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이천시가 경기·인천권역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아주대, 성균관대 등 경인권 주요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전형’이 신설될 예정이며, 요건을 갖춘 이천시 학생들은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사제.jpg

  ‘지역의사 전형’의 핵심적인 지원 자격은 정부가 정한 진료권 체계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동일한 권역(이천·여주) 내에서 졸업하고 거주한 학생에 한해 지원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역 내에서 꾸준히 학업을 이어온 실거주 인재들이 지역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육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정부의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학업과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돕고,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면허 취득 후에는 이천권(이천·여주)을 포함한 지정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된다. 2027학년도 첫 입학생들이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실제 지역에 배치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따라 지역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계기로 이천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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