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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치매안심센터,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1.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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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 산정 기준 변경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jpg

 2026년 소득 산정방식은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약 처방전,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여주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 등록 후 접수신청하면 된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치매안심센터(☎031-887-36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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