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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6년부터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2.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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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의 원상복구와 환경 훼손 방지 등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의 소규모 단독주택은 준공 가능성이 높고, 최근 5년간 보증금 집행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고   발생률이 낮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민원인은 허가와 변경, 준공 단계마다 시청과 보증보험사를 반복   방문하여 보증금을 예치하고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컸다.


 이에 여주시는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 중 단독주택 건축에 한해 이행보증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임야 지역은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제도 개선에 따른 안전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환경오염 등 인근 피해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수허가자로부터 ‘복구 이행 등 동의서’를 제출받아 유사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담보를 확보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실효성이 낮은 형식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 장치는 철저히 유지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로 민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이번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를 시작으로 불필요한 인허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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