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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필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1.25 17:16
  •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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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급여관리팀장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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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급여관리팀장 김기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국가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강화의 재정안정을 저해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이 ‘25.2월 기준 약 2조 8,995억 원이나 장기화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을 은닉하여 징수율은 8.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므로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이라고 부른다.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는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진료권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들은 환자안전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병원 설비를 허위신고하고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 미 배치 등 안전관리를 소홀이 하며 건물 불법 증개축에 의한 병원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사례가 있고, 불법 환자 유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각종 검사와 진료를 많이 하도록 사무장으로부터 강요(협박)를 받고, 수익이 떨어지면 해고조치까지 당하고 있다.


지금도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있으므로 긴급하게 적발·퇴출하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적발 및 수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특별사법경찰이 있지만 2명에 불과하여 인력부족에 따른 직접 수사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보험재정의 관리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불법개설 사실이 의심 또는 확인된 사무장병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은 전담인력과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타 강력사건 등 타 이슈 발생 시 수사 장기화로 이어져 적발 기간만 평균 1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수사 기간 중 재산을 은닉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일반 경찰과 달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로 권한을 한정해 수사를 집중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전문 인력과 조사 전문 인력,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수사기간을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수사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의 자정 효과도 예상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이 21대 국회 4개 의원실, 22대 국회 7개 의원 실에서‘사법경찰직무법’을 발의되었다. 2024년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의결하였고 226개 시군구자치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의결 된 바가 있다.


지금도 사무장병원은 더욱 지능화, 조직화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의 특사경 도입으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특사경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국민적 관심 또한 모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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