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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1.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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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오는 12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시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에 미세먼지 감축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배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이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jpg

지난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불법소각 집중 단속,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스마트승강장 운영 등을 하였으며 이번 7차 계절관리제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등 총 17개의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여주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및 저감장치(DPF)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록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타지역을 방문할 때에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손창연 환경과장은 “이번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여주시 내에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의 계기가 될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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