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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기대하며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9.08 17:06
  •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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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 이 은 영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규명과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2020년 11월 1심 판결 패소 후 공단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여 10년째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당사자 간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 항소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법원의 판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약 3조 8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으며 연간 5만 8000명이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과 이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은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7.4배나 높다는 사실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세계 보건기구(WHO)는 흡연과 간접흡연 모두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어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260조 원의 배상 합의 판결을 받았고, 캐나다의 경우 퀘벡 주에서 집단 소송을 통해 흡연 피해자들이 약 13조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5.22일 12차 마지막 항소심 변론이 있었고 공단은 이를 전후로 흡연의 폐해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담배회사의 책임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전 국민 담배소송지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무려 150만 명이 참여하여 흡연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국민의 일관된 요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담배 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담배회사들에게 묻는 소송이며 더 나아가 담배 규제와 금연문화 확산으로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 나가기 위한 공단의 역사적 사명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공단의 책무수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담배 회사들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흡연 폐해의 책임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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