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12.10 10: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 (재)양평군 장학재단, 과학·예술·체육 등 특기적성 우수학생 발굴·지원 나서
  • 양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 성료
  • 양평군, ‘2040 양평 군기본계획’ 군민계획단 출범
  • 이천시, 도자 디자인 아이디어를 한국도자기 제품으로
  • 이천시, 2026 이천 모두의 일자리박람회 성황리 개최
  • 이천시, 전국사진촬영대회 시상식·사진작가협회 회원전 개최
  • 가을밤 복하천 밝힐 2026 이천 부발 달집축제 10월 18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