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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17개 의료기관과 성실납세자 지원 협약 체결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7.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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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일 도내 17개 의료기관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성실납세자 지원협약 의료기관은 종전 38개 병원에서 55개 병원으로 늘었다.

업무협약.jpg

새롭게 추가된 협약 의료기관은 ▲수원시 윌스기념병원 ▲용인시 강남병원, 다보스병원, 용인서울병원 등 3곳 ▲고양시 그레이스병원, 더자인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등 3곳 ▲부천시 부천서울여성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2곳 ▲남양주시 원병원, 엘병원 등 2곳 ▲안양시 안양윌스기념병원 ▲시흥시 시화병원 ▲광주시 SRC병원 ▲광명시 광명웰니스내과의원 ▲하남시 365플러스내과 ▲가평군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등 총 55곳이다.

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협약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비 할인 혜택과 경기도 금고 은행을 통한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2024년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1일부터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그 외 기관별 협약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로 성실납세자분들이 보다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가협약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납세자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경기도 금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금리우대 혜택 대상자를 종전 신규 대출자에서 기한연장 대출자까지 확대해 내년도 선정되는 경기도 성실납세자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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