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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실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6.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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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도시계획과 방문 열람 가능

 여주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회 공람하는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은 912,303.8㎡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35,275.4㎡,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99,370.2㎡,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348,568.2㎡,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9,090.0㎡이며 총 90블록이다.


 이는 2024년 2월 16일, 경기도에서 고시한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서 존치된 지역 재검토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된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할 계획이며,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여주시에서는 금회 공람․공고하는 용도지역 변경 외, 관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대상지를 발굴하고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는 용역을 일괄 발주하여 2023년 착수하였으며, 2024년 3월 14일에 698,451.3㎡(865필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주민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4월 23일에는 432,035.01㎡(147필지)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를 통하여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1-887-2353) 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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