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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출신 3.1운동 참여자 범죄인명부 최초 발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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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면 효지리 출신 3.1운동 참여,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태형 60 받아”

 여주시에서  범죄인명부 를 통해 3.1운동 참여자로 판단되는 자료가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여주시사 편찬 실무를 맡고 있는 여주시사편찬실이 관내 주요기관에 소장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27일 흥천면사무소 문서고에 보관된 범죄인명에서 발굴하였다.


  범죄인명부 는 일제강점기 수형자 및 범죄자의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작성한 공문서로  판결문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밝혀주는 핵심적 자료이다. 이 문서에는 일반적인 범죄자들도 있지만 일제 측의 입장에서 범죄자로 분류한 다수의 독립운동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조사에서 확인된 흥천면의  범죄인명부 는 1917년부터 1970년대까지 수형자들의 기록이 합본된 문서철로 전체 1,100여장에 이른다. 이중 3.1운동에 참여하여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태형 60을 받은 인물(흥천면 효지리)의 문서 1건이 확인된 것이다. 그간  범죄인명부 를 통한 여주지역 독립운동가 발굴에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확인된 문서는 연도가 순차적으로 편철된 문서 중에서 해당 연도가 아닌 다른 연도들 사이에 묶여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여주시 각 읍면동에 일제강점기 범죄인명부 가 일부 남아있지만 3.1운동 참여자에 대한 자료는 단 한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범죄인명부 를 통한 여주 출신 3.1운동 참여자의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문서를 발굴한 여주시사편찬실 김대용 상임위원은 “3.1운동 참여자의 자료 발굴로 여주지역 독립운동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여주의 또 다른 인물을 찾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여주지역의 독립운동 인물에 대한 신규 자료가 확인되어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여주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개인 또는 문중에서 잠들어 있는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기증 캠페인과 ▲시민 제안 시사편찬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주시사  편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SNS 및 블로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문의/여주문화원 시사편찬실 886-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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