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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6.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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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율 소방 안전관리를 정착ㆍ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가 없을 것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영업주가 바뀌면 바뀐 시점으로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을 충족하면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소방본부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되며,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표지와 도지사 또는 서장 표창이 수여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신청은 신규대상은 7. 28.까지, 갱신대상은 9. 13.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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