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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옥내소화전 외국어 동시표기 스티커 부착 당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2.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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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옥내소화전 설치 시설 관계자분들께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를 부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1년 기준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5만 명으로 이중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이 36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민자는 16만 명으로 경기도에 9만 명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옥내소화전 사용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자 소방안전교육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하고,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옥내소화전은 초기화재 진화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곳의 관계자분들께서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스티커’를 꼭 부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여주소방서는 지역특화 맞춤형 화재예방정책의 하나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방안전교육,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초 소방시설 설치,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로 힘쓰고 있다.

소화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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