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닌 ‘권고’로 완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1.30 16: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의료기관,대중교통수단,감염취약시설 유지

3밀(밀접,밀집,밀폐)환경, 유증상자 접촉의 경우 권고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2023년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을 알렸다.
다만, 아래의 해당되는 곳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 대중교통수단(버스,전철,택시 등)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시민들은 의무 유지되는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대형마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일 때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실내외 전철역, 버스대합실, 승강장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다. 다만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동안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예절,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 주기를 당부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감염병대응팀(887-253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흥천면, ‘사랑나눔 효(孝)잔치’ 개최
  • 보여주는 축제에서 함께 만드는 축제로
  • 이천 출신 선수들, 아시안게임 무대 빛냈다
  • 함께 웃고, 뛰고, 즐기는 이천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놀이마당 개최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 양평군, 개천절을 맞아 고정수 작가 기증 ‘웅녀와 왕검’ 제막식 개최
  • 아름다운동행봉사회, 양평군에 벼룩시장 수익금 100만 원 기탁
  • 양평군, ‘버스 노선체계 개편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양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2종 신규 선정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닌 ‘권고’로 완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