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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세무서, 하남신장시장 연합회에 세무정보 제공 및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0.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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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홍보

광세무.jpg

경기광주세무서(서장 권영명)는 ’22.10.27.(목) ’22년 4분기「세무지원 소통의 달」행사 일환으로 하남신장시장 연합회를 방문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명의대여 및 차명계좌 불법 사용, 무료세무자문 신청 등 유용한 세무정보 제공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납세자권리보호요청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권리보호요청은 세무관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식)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권리보호로 검색
     (신청방법) 홈택스→신청/제출→납세자보호민원→권리보호요청
김시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 또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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