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소방서,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됩니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0.13 21: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여주소방서는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전했다.
오는 12. 1. 시행을 앞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현장의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등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자격증 취득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이로 선임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복 재난예방과장은 “그간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대형 화재가 잇따랐다. 이 제도 시행으로 공사현장 화재안전관리가 더욱 책임있게 이루어지고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흥천면, ‘사랑나눔 효(孝)잔치’ 개최
  • 보여주는 축제에서 함께 만드는 축제로
  • 이천 출신 선수들, 아시안게임 무대 빛냈다
  • 함께 웃고, 뛰고, 즐기는 이천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놀이마당 개최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 양평군, 개천절을 맞아 고정수 작가 기증 ‘웅녀와 왕검’ 제막식 개최
  • 아름다운동행봉사회, 양평군에 벼룩시장 수익금 100만 원 기탁
  • 양평군, ‘버스 노선체계 개편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양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2종 신규 선정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소방서,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됩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