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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 실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9.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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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판스프링·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집중단속

화물단속.jpg

여주경찰서(서장 김정훈)는 최근 화물차들의 판스프링 불법개조 및 법규위반 행위 증가, 이륜차들의 불법행위 및 소음 운행 증가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여주시청과 합동으로 2022. 9. 20.(화) 15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주간 화물차 합동 단속 실시하여 총 7건(후부 안전판 훼손 2건, 제동등 불량 2건, 타이어 마모한계선 초과 2건, 화물차 측면보호대 개수 부족 1건) 단속하였고, 안전 운행을 위한 후부 반사지 배부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당부하였으며, 야간 이륜차 불법행위 및 소음 합동단속 실시하여 총 6건(불법 부착물 부착 6건) 단속하였으며, 소음행위 이륜차량은 전일인 9. 19.(월) 무면허 1건 적발하였다.
여주경찰서는 시민들이 이륜차량의 소음 및 불법행위, 화물차 불법행위로 인해 운전 시 위협을 많이 느끼는 만큼 상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여주시 도로환경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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