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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9.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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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 원), 용인시(5,027억 원), 화성시(4,59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 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총 3,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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