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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7.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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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소장 김광은, 이하 여주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여주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4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도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여 5분 이내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선이 2줄(대조부위, 시험부위)이면 국내산, 선이 1줄(대조부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
 여주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거짓 표시’및‘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여주농관원 김광은 소장은“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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