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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운영‥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4.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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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올해 7개 시군에서 확대돼 운영된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양·부천 등 7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6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인권 수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각 시군별 공모로 2~5명을 채용해 총 40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6개 시군 31명 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서포터즈들은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뿐만 아니라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협약기관들은 서포터즈들이 프랜차이즈 영업점에서 계도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고,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홍보 등 도내 사업장의 인식 개선 및 확대를 통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의 실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도는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인지 교육, 사업 설명회, 정기 워크숍, 시·군 자체교육 등 교육 훈련을 실시해 사업자 및 노동자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이후 서포터즈 점검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사업주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 명의의 안심사업장 인증서도 교부하게 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 법률·노무 상담 등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동국 노동권익과(031-8030-4645) 및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도입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사회 안정망 확보, 노동자 제도 내 진입 등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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