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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4.30 18:28
  • 조회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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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전자·방문·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둠채움 안내문(소득발생 내역,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 대상자는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ARS,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확정 신고 기간 중 이천시청 2층 세정과 내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도움창구 지원 대상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이다. 그 외 방문 민원인은 신고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산세 적용 특례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일)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 내 하여야 한다.


  김은이 이천시청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몰리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신고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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