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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4.30 12:59
  • 조회수 3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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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가능

양평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양평군 공시 대상 토지는 총 338,039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산정 결과, 양평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인용된 필지는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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