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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4.30 12:53
  • 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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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총 3만 2,410호로,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전년 대비 1.78%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031-770-28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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