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학생 권리 실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1.29 13: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관내 모든 학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제외

도교육청, 조례 개정 후 3주 만에 4개 지역 61개교 제외 승인 완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1월 7일 개정된 후 현재까지 시흥, 여주, 연천, 안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

그동안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989교 중 기설치 학교 132교에 1,046대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학생 안전,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 충전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미설치 학교 857교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했다. 의무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빠르게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흥시청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28일에는 25개 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거치는 등 올 상반기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 제거를 위한 의무시설 제외를 비롯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 이천시, 우주 태양전지 기업 ‘플렉셀스페이스(주)’ 방문
  •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 가을 정취 가득한 ‘가을마실’ 개최
  • 이천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마무리…‘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이천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인공지능(AI)도 배우고 인지건강도 챙긴다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 (재)양평군 장학재단, 과학·예술·체육 등 특기적성 우수학생 발굴·지원 나서
  • 양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 성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학생 권리 실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