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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6.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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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2024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다중이용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를 정착ㆍ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가 없을 것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영업주가 바뀌면 바뀐 시점으로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을 충족하면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소방본부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되며,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표지와 도지사 또는 서장 표창이 수여되고,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에 업소명 검색 시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 표출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신청은 신규대상은 8월 30일까지, 갱신대상은 9월 2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여주소방서 화재예방과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여주소방서 누리집 혹은 화재예방과(☏031-887-7311)로 문의하면 된다.

우수업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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