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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난임지원사업 등 지원 확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2.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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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24년 임신·출산 분야의 정부 지원 확대에 발맞춰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관련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이다.  또 이달부터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 지원 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하여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등을 새롭게 펼쳐나갈 예정이다.


 난임지원 등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신청(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887-3614 

 여주시보건소(보건소장 최영성)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해결을 위해 난임부부의 출산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 발등에 떨어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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