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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겨울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12.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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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공동주택화재는 3,530건으로 전체 화재의 13%를 차지하였다.

안전교육.jpg

전체 화재 대비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는 40명으로 18%를, 부상자는 340명으로 24%를 차지해, 전체 화재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에 비해 83%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낡은 김치냉장고 과열과 라텍스 재질 매트리스와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화재,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관내에서도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요를 함께 사용하던 중 매트리스가 과열되며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전동킥보드 배터리를 현관에서 충전 중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여주소방서는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과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힘쓰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세대 내 자체 점검 계획수립 ▲입주자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방법 ▲화재 초기 대응체계 구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등에 대해 방문 지도하며 ▲관리자를 위한 화재 피난 안전 매뉴얼과 입주자를 위한 화재 피난 행동 요령 안내서 배포와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12월 15일에는 여성회관에서 관내 33곳 공동주택 관계자 79명이 모인 가운데 위 내용들에 대해 집중 교육․홍보하기도 하였다.

만약 공동주택 중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피가 가능한 경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대피 시 출입문은 닫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후 안전한 장소에서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피가 어려우면 ▲대피 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피하거나 ▲화염과 연기로부터 먼 곳으로 이동하여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 등의 틈새를 막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119에 신고해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자기 집 외인 곳에서 화재도 앞서 말한 대피 가능한 경우와 대피가 어려운 경우의 행동 수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간종순 재난예방과장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만큼 인명피해의 발생 우려도 크다. 관계자들과 주민들께서는 평소 옥내소화전, 소화기, 피난로 등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잘 관리해 유사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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