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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 수정 촉구 성명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1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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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시의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수립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성명서.jpg

 하나, 한강유역청은 일방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이를 통보하면서,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여주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미 정해놓은 정책안을 제시하며,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주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수립한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주시는 지난 4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으며, 저발전의 낙후성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다.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개발행위 전반을 억압하는 과도한 하천규제는, 여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여주시민의 꿈을 짓밟는 독선적 권력남용 행위이다.

 과도한 하천규제를 즉각 완화하라!


 하나,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한강 공간관리계획은 지역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전지구 지정은 여주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보상은커녕 고통에 시달려온 여주시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보전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수정하라!


 하나, 여주시와 여주시민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강유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안에 결사 반대한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즉각 개선하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할 것을 표명하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27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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