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오는 21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하 ․ 이동 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관서 제출 ▲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중지 및 재개시 14일 이내 소방관서 신고의무 신설 ▲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등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소방서 소방민원팀(031.887.7322)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상복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사고 저감 및 조기 인지를 위해 개정된 법령이니 만큼 관계자들께서는 신고 의무사항을 숙지해 주시길 바라며, 개정된 법령으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전했다.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093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여주소방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집중 홍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