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비대면 쌍방향 협의회를 통해 10월 12일 관내 초·중·고 학교 관리자(교장·교감·행정실장) 및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근로기준법」과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금지해 오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관련 법규, 예방 및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조기주 교육장은????연수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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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육지원청,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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