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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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표창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창 수상자의 체계적·일괄적 관리를 도모하며, 표창 취소 요건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되었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의회 의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 범위를 ‘20명 이상의 도민’으로 확대실시하여, 도정의 주권자인 도민이 의회 표창을 추천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또한 표창 수여자가 허위로 공적을 기재했거나,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고 그 부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도민이 도의회의 표창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하는 도민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며, “이는 경기도의회 표창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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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경기도의회 표창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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