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여주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 특성상 상층부에서부터 체류된 농연으로 인해 옥상 출입문 확인이 어려워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화재대피 방법이 공유되지 못한 점과 함께 화재안전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기 대책이 마련되었다. 
화재안전환경 개선으로는 ▷옥상 출입문 안내표지판 및 피난안내선 제작·부착 ▷옥상 대피공간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설치 ▷공동주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명제 표지 부착 등이 추진되고 이와 함께 ▷입주민에 대한 화재대피 능력향상을 위해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및 게시판에 상시 영상을 노출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안전환경 개선을 100% 유지되로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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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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