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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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1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의 제작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채 위원장은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예우가 되길 바라며,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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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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