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서울시 간 정책간담회 내용 반영 후속 입법조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행위를 막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분쪼개기 등 편법을 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사이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행위와 편법행위를 방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전매제한 및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 투기세력 매매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자격제한일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 소유권 이전등기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 소유권 이전등기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은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별도로 지정한 기준일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별도로 지정한 기준일로 앞당기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분양권 권리 산정 기준일은 후보지 공모일이나 행위제한일이 후보지 선정일과 불일치하여 그 사이에 지분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편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러한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인 후보지 공모일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투기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편법행위를 통해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 등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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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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