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철도운행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제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철도안전강화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철도차량의 부실 정밀안전진단을 막고,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도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고, 부실진단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철도교통관제는 열차 감시·통제, 사고복구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지만, 신규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관제수요는 증가함에도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업무정지 및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을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운행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제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철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가능해 철도안전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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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철도안전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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