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29(월)
 

여주소방서는 5월 22일 오후 여흥로110번길 일원에서 5월 소방 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벌였다고 전했다.
여흥로110번길 중심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여주시청, 여주경찰서 등과 같이 차량 행렬과 홍보 방송,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여흥로110번길 구간은 도로 양옆으로 미용업소,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주택들로 밀집되어 있어 평소 도로의 양옆으로는 주차 차들로 가득하여 소방 차량 통행 시 장애가 발생되는 구간이다. 또한 소방차가 출동 시 우회전 또는 좌회전으로 진입해야 무단 주정차 차들로 진입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달 4월 10일 이곳의 한 상가 앞 나무 데크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며 자칫 큰 화재로 번질뻔한 상황이 있었으나, 행인이 이를 발견해 재빨리 양동이에 물을 가져와 불을 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에도 소방차의 진입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최근에는 다중이용업소로 일부 구간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인근 식당에서 손님 및 해당 업주 차량의 주차가 불가능하게 되어 영업 침해가 발생한다며 주차 금지구역 지정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도현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것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가장 효과적이다. 5분이 지나면 불길이 급격히 거세져 인명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하며 “시민들께서는 소방차가 긴급히 출동할 때는 서행하며 도로의 좌․우측으로 양보하고, 좁은 골목길과 아파트 진입로 등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 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m 이내에는 주차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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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5월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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