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자신을 피해자의 ‘조카’라고 거짓말하여 주소 이전까지 강행
10여년 동안 기생하며 피해자를 상습 폭행 및 학대

 양평경찰서(총경 윤광현)는 돌봐 줄 가족이 전혀 없고 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M모(83세. 여)씨의 집에 아무 권한 없이 들어가 10년 이상을 기생해 오면서 ‘내 집에서 나가라’는 노인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혐의로 피의자 L모씨(65세. 남)을 검거하여 5.18(목) 일자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특히, 2016년에 피해노인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피해 노인의 ‘조카’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외부에는 동거인 또는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경찰서는 ‘피해 노인이 의사표현이 어려워 피해가 지속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일부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면밀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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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 집에서 10여년 기생해 온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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