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록적인 강수로 인해 대다수 지역의 기반시설에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현재까지 수해 복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정훈 의원은 “광주시에서는 최근까지 산지 개발 등을 통해 빌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어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설치되는 침수 방지시설이 모든 수해 피해를 막진 못하겠지만 지하에 위치한 시설물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골자로는 ‘설치 지원 대상’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의 주민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설치 장소’에 따라 ‘지원액 한도’를 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왕정훈 의원은 “작년 수해로 인해 특히 탄벌, 퇴촌, 남한산성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컸었다. 이와 같은 지원 조례 제정이 빨랐으면 한 분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며 “앞으로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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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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