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유지 대부계약 후 장기간 차량 방치 말썽
사무실 농작물 경작 목적 묵살 법인 사무실 및 타 용도 전용 의혹
오는 2027년까지 대부계약 체결 노후된 차량 무단방치 폐차장 방불
<사진설명>개인이 대부받은 군유지에 노후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31번지 소재 군유지를 개인이 경작지 및 사무실 용도로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 장기간 사용해 오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휴경지 상태와 타용도인 법인사무소 노후 차량 보관소로 사용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더욱이 3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어반아파트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주변 환경 및 경관 훼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있는 양평읍 창대리 531번지의 건물과 부지는 옛 수원농업기상관측소 부지(1151.34㎡)로 개인이 사무실과 경작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주인 양평군과 대부계약을 체결, 오는 2027년까지 대부계약 된 상태에서 개인이 빌린 군유지에 일반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후 차량이 수두룩하게 방치돼 있어 폐차장을 방불케 하는 가운데 계획적 무단방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부된 군유지에 속한 사무실 용지에는 계약자 개인이 아닌 일반 법인 A사가 사업자 등록 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으며 국공유지로 대부된 공용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과 타용도 전환은 물론 타인에게 전대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더군다나 이곳에다 회사 소유의 노후 차량 여러대가 버젓이 방치되어 있어, 주위의 환경과 토양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도 대부 목적인 경작 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대부계약 해지 등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12일 본지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개인이 경작을 위해 대부받은 토지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A사, B사 등 법인 2 개사의 차량 총 7대가 세워져 있는것으로 밝혀졌고 이 차량들은 1990년, 1993년 등에 출고된 차령 30년 가량된 노후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과 이들 방치 차량 중에는 아예 번호판이 없는 차량도 2대가 섞여 있어 계획적으로 대부받은 군유지에 폐차량들을 무단방치 했다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경위에 대해 기자가 A사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사무실에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안돼 자세한 내용을 알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교통과 관계자는 “방치된 차량인지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인지 현장 조사를 하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군 담당자는 “현장에 실사를 나가 현황을 파악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문제가 제기된 공유재산에 대해 양평군이 조속히 실태조사를 하여, 대부계약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대부 목적 외 사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