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 차도 구분 없는 아파트 통행로 위험천만
시공업체 보도설치 군에서 허가받은 설계대로 시공 문제 될 것 없다.
허가과 도로 관련 부서 공동주택 해답 없어 입주민 보행자 안전위협
248세대 규모 양평역 센트럴시티 아파트 입주민들 입주 전 해결촉구
양평군의 관문인 양평역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건설 중인 양평역 센트럴시티 아파트 3월 중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문 출입구 도로에 차도만 설치되어 있고 입주자들의 통행로인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은 위험천만한 차도를 보행로로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시공업체는 양평군의 허가 설계대로 시공되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소식에 주민들은 공직자들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의 행정으로 이뤄진 무능한 행정의 단면으로 주민들과 아파트 입주민들만 목숨을 담보로 사고를 감수하며 차도를 보도를 겸해 통행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제가 되고있는 도로는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양평역 센트럴시티’ 아파트 출입에 이용되고 있는 폭 8m의 길이 100여 m 왕복 2차선이다. 이 도로는 양평군의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흥·양근지구 1블럭’에 위치하고 있다.이 곳을 지난 2020년 일신건영이 매입하여 24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양평군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건설사는 도로에 보도가 반영되지 않은채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통상 건물의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다. 문제가 제기된 현장의 배치도를 보면 아파트 출입구는 8m 도로를 접해 있지만 차도만 있고 보도는 없는 황당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됐다.
이러한 공사 마무리로 입주민들과 통행주민들은 부득이 차도를 통해 보행하게 되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 공무부장은 “문제가 제기된 도로의 출입구는 아파트에 방문하는 차량의 회차를 위한 곳으로 입주민들의 아파트 출입을 위한 출입구가 다른 곳에 3곳에 있어 문제가 안된다”면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양평군에서 인허가 받은 설계에 따라 공사를 했다”고 했다.
현장 확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는 주민들의 보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까지 그려져 있어 건설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차량의 회차를 위한 출입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건설사가 주장하는 단지 내 출입구 3곳 중 2곳은 지하 1층의 차량 출입구의 보도와 관리사무소 출입용 보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두 곳을 이용하여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또 한군데는 아파트 단지 측면 중간에 계단식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정문 통행로에는 2차선 차도만 설치되어 있어 설득력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평군 허가과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부지내의 시설물 등의 허가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는 업무다.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도로 담당 관계자는 “아파트 배치도에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는 상태로 설계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 등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보도를 우리가 해라 말라 할 수 없다며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팀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8m 도로가 접한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민 통행을 위한 보도설치가 안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아파트 설계한 시행업체, 아파트 입지를 논의한 심의위원회, 허가를 내준 양평군, 공사를 감독한 감리업체 등 모두가 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당한 이번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양평군과 건설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입주민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준공 전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