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1심 여주지원 벌금 300만원 선고 고법 항소 1월11일 기각 당선무효
조합원들 상고 행위 임기 채우기 얄팍한 상술 비난 직무 정지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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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이천축협이 오는 3월 8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김영철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대해 항소기각 되고 상고를 하자 조합원들 사실상 법을 악용 임기 채우기라고 비난하면서 직무정지 가처분으로 맞대응한다는 여론이 비대한 가운데 축협이 혼란으로 소용돌이치면서 파문이 되고 있다.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여주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고등 법원에 항소를 한 결과 지난 1월 11일 항소가 기각되어 당선무효형을 받아 17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김영철 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여 2020년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어서 조합장의 “직무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2월25일 조합장직을 자진 사퇴 하였다.
이천축협은 조합장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2020년 5월 14일 조합장 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보궐 선거에 출마를 하여 재당선되었으나 또다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인 선거법 위반혐의로 이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일부 기소 일부 무혐의로 여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여주지청이 일부 기소 및 일부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지난 22년 3월 29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에 항소 하였고 지난 11일 항소기각 결정하여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으나 17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임기 채우기식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난과 원망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합원 A모씨는 조합장으로서 축협과 조합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입혔으면 일말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에 상고 하여 임기를 채우려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하며 자신의 잘못에 책임질 줄 아는 행동으로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총 6개항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모식당에서 조합원 윤모씨등 상대로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잘 하겠다고 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2020년 5월 4일 선거인 최모 오모씨 호별방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2020년 5월 19일 대월면 대포동 모식당에서 축산계원 소속 조합원들의 식사비용을 결제하여 기부를 한 행위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3개항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다는 취지로 결정 기소하였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양형 이유로 피고인 김영철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0년1월15일 당선이 무효가 되어 2020년 2월 25일 조합장직에서 사퇴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의 책임이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이어서 수원고등법원은 1월 11일 항소를 기각하였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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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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