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양평소방서(서장 고영주)는 재난 발생 시 전화 및 휴대폰을 이용한 음성 119신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가 문자·영상통화·앱(APP)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나 음성통화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119 신고가 가능하다.
간략하게 ▲문자 신고의 경우 수신자에 119를 입력 후 상황을 내용으로 입력해서 보내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 등의 경우에 효과적이며 ▲119앱(APP)을 이용한 신고는 GPS 위치 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고영주 서장은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음성통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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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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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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