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량 신고를 위한 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 신고 앱은 기존에 사용하던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메뉴가 추가된 형태로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담당기관을 정해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등 발견 시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 총괄부서를 거쳐 담당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배경이 같은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2장 이상의 사진을 앱에 올리면 되며 이때 위반지역(소방차 전용주차구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여주소방서는 푸르지오클라테르, 렉스필드 기숙사, 세종여주병원 기숙사 3곳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기한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 신고는 2018년 8월 10일 이후 사업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선 시행하게 되었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시민분들께서는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은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필연적인 요소인 점을 염두에 두고 불법 주·정차를 금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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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 신고 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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