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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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계환 부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관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일정 공중이용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경영(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종사자 및 이용객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종주 남한강 자전거길 내에 위치한 부용1터널과 2터널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계환 부군수를 비롯한 점검반(도시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예방TF팀)과 시설물 관리부서인 교육체육과 직원들이 직접 걸으며 유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로드체킹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계환 부군수는 “1930년대 조성된 오래된 시설물을 보수해 자전거길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중대재해예방TF팀은 관내 주요 건설공사사업장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의무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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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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