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청년농업인과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업인 주거복지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주거복지 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영농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세대)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양평의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해당사업은 월세 임대료 50%(월 최대 25만원)를 지원하며, 신청 자격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양평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자, 만 50세 미만의 주택이 없는 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독립 경영 중이거나 예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혼자, 만 40세 미만, 세대원이 많은 자, 귀농자,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대상자는 우선 선정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1월 28일까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31-770-2323)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메일(banjiyeon@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청년농업인은 미래 양평 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농업분야와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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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주거 부담, 양평군에서 덜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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