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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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2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엔에이치엔페이코주식회사의 무상증자를 문제로 지적했다.
허원 의원은 “누적적자가 1,000억원인 엔이치엔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에게 229만5000주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발언하며 적자를 보는 회사가 30억원 정도의 주식을 무료로 기증한 사항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엔에이치페이코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선정됨과 동시에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가짐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 운영대행사가 본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아울러 허 의원은 “직원이 30명 이상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작년에 이미 30명이 넘었는데 올해 4월에 겨우 노사협의회를 처음 시작했다”며 경제실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질타했다.
한편 허 의원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구매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니 보다 장애인 기업 등을 고르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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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엔에이치엔페이코주식회사 무상증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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