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김 의원 전혀 관여 없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믿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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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양평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4,771만원을 구형 당선 무효형을 구형하였고 이어서 오는 11월 15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김의원의 정치생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의 15차 결심 공판이 지난 25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강선주)은 2020년 10월 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1년 만에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수수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김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4,771만원 구형했다. 
구형 사유로 미신고 후원금은 대부분 김 피고인 당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선교는 선거운동 최종적인 주체로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할 책무가 있음에도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대부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금액으로 지출했다며 홍보기획단장 L과 선거 대책본부장 한모씨처럼 김선교의 지시를 어길 위치가 아닌 사람들을 앞장세워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김 의원에게 1년 6개월 및 4771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경모씨에 대해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음에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거 대책본부장 한모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 홍보기획단장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의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뿐더러 그 이유도 없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믿었다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선거를 3번 치르면서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기 때문에 선거 캠프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해도 되니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다며 이런 간절한 뜻을 어기고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임의대로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28일 51명에 대해 벌금 총 1억3,850만원 추징금 총 1,963만원 구형하였다. 현금 30만원 받은 유세차량 운전기사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현금 200만원 받은 운영위원 벌금 300만원·추징금 200만원 추가수당 전달한 유세단장과 운영위원 등 11명 벌금 400만원 현금 100만원 받은 사회자와 연설원 3명 벌금 400만원·추징금 100만원 추가수당 52만원 받은 율동사무원 8명 벌금 300만원·추징금 52만원 추가수당 30만원~39만원 받은 피켓사무원 27명 벌금 200만원 추징금 30만원~39만원을 각 각 구형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고 5년간 (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되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된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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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 징역 1년 6월 추징금 4,771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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